임시공휴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 지자체 유료도로 확인 必
임시공휴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 지자체 유료도로 확인 必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5-08-14 13:35
  • 승인 2015.08.1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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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임시공휴일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14일 밤 12시 이전까지 진입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2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도로공사, 민자 관활(부분 무료) 전국 거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 거의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된다. 민자 관할 구간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선, 대구부산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산울산선, 3경인고속도로, 용인서울선, 인천대교, 봉담동탄, 평택시흥, 고양 일산대교, 부산 광안대교 등이 해당된다.
 
도로공사 측은 또 민자 관할 구간 통행료 면제에 대해 제외된 곳도 있다고 밝히며 통행료를 무료로 하게 될 경우  민자 사업자에 그만큼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우면산터널, 대구 앞산터널, 대구 범안로, 인천 문학터널, 인천 원적산 터널, 인천 만월산터널, 강원 미시령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울산대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등은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자 유로도로는 면제가 아닌 곳이 많아 지자체 홈페이지와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광복절(815)의 전날인 14()로 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에는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 내용도 포함 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면제이용 방법에 대해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전원을 켜둔 상태로 진입·출 하면 면제 처리되며 일반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시 제시하면 면제가 처리된다.
 
또 선불카드의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며 추후 충전금액을 결제된 금액만큼 해주거나 현금으로 반환해준다고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이용시간은 14일 단 하루 이며 14일 밤12시 까지다. 13일에 진입했다가 14일 면제일 에 진출해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4일 밤12시 전에만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진출시간과 관계없이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한편 14~16일에는 주요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유진 기자 oyjfox@li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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