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휴/지/통 [제869호]
사/건/휴/지/통 [제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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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2-21 10:58
  • 승인 2010.12.21 10:58
  • 호수 869
  • 4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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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장교 마쳤는데 다시 현역병이라니

학사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장교로 군복무한 전역자에게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 박홍래)는 지원 자격 미달로 학사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박모(26)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서 학사로 인정하지 않는 대학졸업장을 제출하는 등 사관후보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한 장교임용 무효명령은 적법하다”며 “임관이 무효인 만큼 2년 6개월간 현역 장교로 근무했더라도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박씨는 군대를 두 번 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 6개월간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월 “박씨가 졸업한 대학이 중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4년제 대학이 아니어서 장교 지원 기준인 학사학위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임관 취소명령을 내리고 현역병 입대를 통보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 진작 알려주지 왜 다 끝난 후에!



▶ 이웃집 닭 모이로 유인, 수백 마리 가로채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이웃 양계장에서 닭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56)씨와 최모(53·여)씨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 애월읍 감귤농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오모(48)씨의 양계장에서 방목한 닭 510마리(시가 357만 원)를 수차례에 걸쳐 모이로 유인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닭이 자꾸 없어진다’는 오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이씨의 감귤농장 안에 설치된 닭장에 사라진 닭과 크기ㆍ품종이 비슷한 닭 200여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 이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훔친 닭들을 닭장에서 사육했을 뿐 먹거나 다른 곳에 팔지는 않았다”며 “나머지 사라진 닭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 부부가 훔친 닭 중 300여 마리를 다른 곳에 팔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여죄를 캐는 한편, 닭장에 있는 훔친 닭 200여 마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 잠시 사육해 줬다고 사육료 달라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판



▶ 바람 피우면 ‘10억’, 각서 무효 판정

공증 등 법적 절차를 거친 위자료 각서라도 위협에 못 이겨 썼다면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입시학원장 A(45)씨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지난해 12월 B(42·여)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두 달이 흐르자 A씨는 밤늦게 갑자기 외출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해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다. A씨가 또다른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B씨가 “학원 등에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리겠다”며 따지자 A씨는 ‘다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위자료 10억 원을 주고 헤어진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틀 뒤 마음을 바꿔 ‘위협에 의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B씨는 약속한 10억 원을 내라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부지법 민사14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각서의 공정성이 없어 무효”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자관계를 폭로한다는 말이 교육업 종사자인 A씨에게 큰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이며, 3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동거 때문에 10억 원을 (위자료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 진짜 비싼 바람이네



▶ 돈 아까워 스스로 포경수술 하다 황천 갈 뻔

중국에서 한 20대 남성이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혼자 포경수술을 감행했다가 과다출혈로 병원에 실려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글로벌타임스가 지난 10일 중국 푸젠(福建)성의 지역언론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푸저우(福州) 시에 사는 둥(東ㆍ23)이란 이름의 남성은 지난 달 인터넷을 통해 혼자 하는 포경수술 도구를 구입했다.
그는 안내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구를 일주일 동안 착용한 뒤 혼자서 가위로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시술을 감행했다. 그러나 결국 과다출혈 및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푸젠 경찰병원 응급실로 실려오고 말았다.
그는 병원에서 지혈 처치를 받은 뒤 다시 포경수술을 받았고 3일 후 퇴원했다. 그를 진찰했던 비뇨기과 전문의는 “처음부터 병원에 왔더라면 요도 감염이나 출혈 없이 간단한 수술만으로 당일 퇴원했을 것”이라면서 혀를 찼다고 신문은 전했다.

-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자식도 못 둘뻔 했네



▶ 부모 종교 때문에… 영아 사망

수혈을 금기시하는 특정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부모의 반대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영아가 수술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양은 A병원으로 옮기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담당의사에게서 수혈이 필요한 ‘폰탄 수술’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부모는 종교적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딸과 같은 증상의 환자가 무수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며 A병원으로 딸을 옮겼다.
이곳에서 이양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숨졌다.
이양 아버지는 “아이는 패혈증으로 숨졌으며 아산병원이 주장한 것처럼 수술이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심장이 안정을 찾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숨진 이양이 부디 천국에 가기를 빌뿐 정말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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