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총 6527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형선고실효 특별사면·특별복권에 포함되는 등 경제인 총 14명이 특별사면 또는 특별복권됐다.
하지만 상고심 이후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앞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비리 정치인은 배제됐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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