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휴이리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근로는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다.
단 근로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면 임금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허용 기간을 3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외에 올해 상반기 도입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정책도 당분간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침이다.
‘고용복지+센터’를 올해 30곳으로 확대한 뒤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릴 계획도 밝혔다. 이는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고용+센터’도 올해 안에 2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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