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12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친일귀속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로 전입된 친일귀속재산 중 그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반환된 토지가 199만3366㎡(60만2993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국가가 친일행위자로부터 귀속했던 전체 토지(매각 포함) 1082만7673㎡(327만5371평)의 18.4%로
반환된 토지 가운데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의 토지(117건, 189만4천274㎡)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근호의 토지(4건, 4만4천893㎡), 이진호의 토지(1건, 2만3천307㎡), 고희경의 토지(5건, 1만9천926㎡), 현준호의 토지(3건, 8천1㎡), 민병석의 토지(3건, 1천848㎡), 신창휴의 토지(1건, 1천117㎡)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민사·행정소송 등을 통해 '조상 땅 찾기'에 나섰으며, 주로 물려받은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수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말까지 친일행위자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소송은 총 137건이었으며, 이중 소송이 완료된 건수는 133건, 진행 중인 건수는 4건이다. 반환소송이 완료된 133건 가운데 119건은 국가가 승소했고 14건은 국가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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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