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90여명에 무면허 침술 50대男 '집행유예'
法, 590여명에 무면허 침술 50대男 '집행유예'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8-11 11:19
  • 승인 2015.08.1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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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민간인 50대 남성이 국가 공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강성훈 판사)에 따르면 민간인 A(58)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A씨가 운영한 영업시설이나 규모 또한 작지 않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A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대체의료교육과정을 이수했다""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술한 점,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A씨는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5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침술원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약 590여명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거나 배에 뜸을 뜨는 등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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