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 심의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원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과 복권, 특별감형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경제인을 사면하기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조치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치인의 경우 이번 사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또 법무부는 민생사범과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모두 200여만 명을 사면하기로 판단, 1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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