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교단을 떠난 교사의 대부분이 매월 2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299명 중 37명인 12.3%만 연금이 삭감됐다고 발표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되면 연금이 50% 삭감된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은 25% 삭감된다.
한편 최근 잇따라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는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법령 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8월 중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사 간 성범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성범죄 연루 교원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