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휴/지/통 [제868호]
사/건/휴/지/통 [제868호]
  •  기자
  • 입력 2010-12-14 10:38
  • 승인 2010.12.14 10:38
  • 호수 868
  • 4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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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위해 이벤트하다 불내

여자 친구를 위해 모텔에서 촛불 이벤트를 하려다 불을 내는 바람에 거액의 재산피해를 준 20대가 하마터면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문상배 판사는 지난 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상배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규모가 커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과실범인데다 피고인이 든 보험으로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 침대위에 양초 60개를 하트모양으로 놓은 뒤 불을 붙여 놓고 이벤트를 하다 그대로 나가는 바람에 해당 객실은 물론 6층을 모두 태워 2억51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 촛불 이벤트가 큰 불 이벤트가 됐구먼



▶ 떡볶이 장사 힘들어 국화빵 기계 훔쳐

강원 홍천경찰서는 지난 2일 노점에 있는 국화빵 제조 기계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길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3시께 홍천군 갈마곡리 인근 도로에서 김모(58)씨의 노점 국화빵 제조기 등 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인근 노점에서 떡볶이 등 스낵을 판매하는 길씨는 평소 자신과 경쟁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김씨의 국화빵 노점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 노점상에도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요



▶ 단 1분 때문에 재판 면한 범죄자

차를 훔치고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남성이 법정에 출두했지만 운 좋게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그 이유는 그가 체포된 시간이 성인이 되기 단 ‘1분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의 변호사인 델핀 브랜켓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법정에서 “내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28일 그의 생일날 체포됐다. 하지만 그가 체포된 시간은 밤 10시49분으로 그가 태어난 시간인 10시50분보다 1분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도 전에 그가 체포된 시간이 성인이 되기 1분 전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 그는 이어 “법에 따르면 의뢰인이 체포된 날은 그가 성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소년법원에 먼저 출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 남성은 단 ‘1분 차이’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행운아가 되었다.
- 이젠 내가 태어난 시간도 알고 있어야겠군



▶ 아이스크림 때문에... 징역형 선고

아이스크림을 1개 더 먹었니, 안 먹었니 하고 말다툼하다가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박형건 판사는 지난 4일 동료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나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나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께 직장 탈의실에서 동료 임모(55·여)씨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먹고 덜 먹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임씨를 때려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분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애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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