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부터 B(25·여)씨와 동거하다 지난해 5월 딸을 낳았으나 A씨가 3개월 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숨졌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할머니 C씨는 아들이 죽고 난 후 보험사 측에서 2억9000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자 ‘흑심’이 생겼다. 보험금 상속인이 갓난아기인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음모’을 꾸미기 시작한 것.
할머니 C씨는 보험금이 나오자 곧바로 손녀를 데려간 뒤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는 “딸을 돌려달라”며 유아 인도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의 친권을 인정하는 대신 보험금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시어머니 C씨에게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아들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려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할머니는 또 ‘음모’를 꾸몄다. 이번엔 큰아들(갓난아기의 큰아버지) D(31)씨까지 가담시켰다. 할머니와 큰아버지는 지난 2월초 자영업자간의 거래 과정에서 동생이 2억 원을 빌렸던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후 같은 달 18일 위조 차용증을 근거로 갓난아기를 상대로 2억 원과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달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갓난 아기 그것도 손녀가 아버지의 목숨을 대가로 받든 사망 보험금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던 것이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과 망자의 친필문서를 대조한 결과, 필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쇠고랑을 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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