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을 둘러싸고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현재 금액이 다른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탈세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국세청 신고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또 이번 의혹과 더불어 한국마사회를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 등 “입장권 가격은 다른데 부가세는 같다고?”
마사회 “세금 성실히 납부…조사 결과 나오면 알 것”
이번 탈세 의혹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마권 장외발매소)들이 금액이 다른 입장권에 동일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이러한 탈세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탈세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탈세 의혹에 대해 그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현재 전국에 30개의 화상도박장 운용 중)을 지정좌석제로 변경하고 입장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상향 납부 조치는 없었다.
예를 들면 2000원, 2만 원, 3만 원권의 입장권에 부과된 세금이 개별소비세 1000원, 교육세 300원, 부가가치세182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총액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동일하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다.
아울러 이들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도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국세청은 “해당 입장권의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한국마사회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입장권 표에 그것을 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지점별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부가가치세액을 진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처음부터 입장료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일을 왜 입장료 2000원 기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또 추가로 입장료 인상분에 대해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것인지 그 해명이 전혀 개운하지 않다”면서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도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든지 부가가치세액은 바로 바로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냐”고 꼬집었다.
밀실의 지하경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마사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의하여 마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한국마사회는 총 7조6464억 원에 달하는 마권 매출이 모두 현금으로 들어오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한국마사회는 이전부터 소득 탈루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의혹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세무당국 역시 그동안 여러 차례 탈세 의혹을 불러일으킨 마사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고, 추징금도 거두어 간 바 있다.
다만 한국마사회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장외발매소 입장료와 경마고객의 장외발매소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탈세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에 근거 2011년 7월에 만들어졌으며, 입장료가 발생 전까지는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또 서비스 이용료는 1인당 점유면적과 좌석종류, 발매기 및 모니터 배치, 인테리어 수준, 부가서비스(간식, 음료 정보지 등) 제공여부 및 단가 등에 따라 차등화 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입장료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괜한 시비를 건다는 생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세금 탈세 의혹 외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된 뒤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산 주민 일부가 “주거·교육 환경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용산에서 볼 수 없었던 도박 관련 만취자와 노숙자가 증가했고, 도박 관련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거리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도박장 이용객들의 무단횡단, 오토바이 주차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는 증언까지 나온다.
강남화상경마도박장에서는 청소년 팬카페를 유치하여 각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일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마사회가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깨끗이 떠나야 할 것”이라는 반응마저 나온다.
결국 한국마사회가 탈세 의혹에 대해 깨끗하게 해명하고 국세청 조사에서도 무죄를 입증 받더라도 모든 잡음이 없어질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향후 한국마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