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교도소 접견 특혜 논란에 ‘노심초사’
최태원 회장, 교도소 접견 특혜 논란에 ‘노심초사’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5-08-07 17:53
  • 승인 2015.08.07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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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횡령죄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교도서 행적을 놓고 편법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집사 변호사’를 수시로 불러 감방에서 빠져나와 면회 공간에서 장시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접견에는 시간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최 회장이 몇 안 되는 교도서 접견실 가운데 1곳을 전세 낸 듯 쓰면서 변호인 도움이 절실한 일반 재소자에게 실질적 피해뿐 아니라 위화감마저 줬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최 회장이 7개 접견실을 중 한곳을 독점하듯 사용했다며 제일 안쪽 방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크게 숙이고 인사하면서 들어서는 변호인을 맞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고 전했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연합뉴스를 통해 “최 회장이 변호사와 환담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전했고 한 목격자는 “최 회장의 접견실 바로 옆 접견실에서는 7~8명의 재소자가 변호사와 차례로 이야기하고 돌아가는데도 최 회장은 계속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이었을 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확정된 사건 외에도 법인과 함께 고발된 사건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진행되는 사건이 없으면 변호인 접견을 신청조차 못 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 “특정한 접견실을 독차지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접견을 신청한 대로 방을 배정받아 사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당시 여성전용 접견실 1개를 거의 접견 시간 내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지난 2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다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며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말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1월 말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2년 6개월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지냈다. 형기의 64%가량을 보낸 상태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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