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음료’ 할머니 거짓말탐지기 결과 ‘허위진술’ 판명
‘살충제 음료’ 할머니 거짓말탐지기 결과 ‘허위진술’ 판명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5-08-07 15:17
  • 승인 2015.08.0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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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살충제 사이다사건의 피의자 할머니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허위진술로 판명돼 피의자와 검찰의 진실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지검 상주치청은 7일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에서 피의자 할머니 A씨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A씨를 오는 15일까지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는 중요한 질문에 거짓으로 답할 때 나타나는 자율신경의 변화를 측정해 진실 여부를 가리는 장비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가하다. 다른 증거 없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만으로는 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집에서 사이다에서 검출된 농약과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된 점과 A씨의 옷과 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또 사건 당일 홀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 구조 과정에서 이상행동 등도 증거를 토대로 물증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추가 조사까지 나섰고 허위진술판명으로 기소를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고독성 살충제를 사이다에 넣어 이를 나눠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부상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7A씨를 불러 범행사실, 동기에 관해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채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

oyjfox@li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li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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