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동산비리 의혹' 국회의원 동생 기소
'남양주 부동산비리 의혹' 국회의원 동생 기소
  • 박성규 기자
  • 입력 2010-12-06 11:33
  • 승인 2010.12.0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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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남양주 부동산 사업의 행정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이 전 행정자치부 서기관 이모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현역 국회의원 동생 박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 서기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박씨와 별개로 이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불암상공회 회장 김모씨와 회원 권모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남양주 부동산 사업시행 과정에서 행정적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서기관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준 혐의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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