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 서기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박씨와 별개로 이 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불암상공회 회장 김모씨와 회원 권모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남양주 부동산 사업시행 과정에서 행정적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서기관에게 총 1억6000만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준 혐의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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