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보다 진한 돈 상속재산 싸움 급증
피 보다 진한 돈 상속재산 싸움 급증
  • 오유진 기자
  • 입력 2015-08-05 15:59
  • 승인 2015.08.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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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자식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정 싸움이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남겨준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더 많은 상속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자식들이 법정 소송까지 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전통적인 가족관이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 6월 A씨는 어머니와 3명의 오빠를 상대로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고 내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1억여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A씨는 1년간의 법정 다툼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었던 소송이었지만 믿었던 가족에게 당했다는 배신감이 더해지면서 양 측의 감정 싸움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지난 5일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11년 연간 154건에서 2012183, 2013200, 2014266건으로 매년 2030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벌써 170여건이나 접수돼 2011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식들이 부모 재산에 대해 '내 몫'을 주장하며 형제자매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늘고 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의 하나인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2005158건에서 2006202, 2007284건으로 점차 늘다가 2014년에는 811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 이런 현상을 두고 전통적인 가족과 혈연의 가치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상속재산 분쟁이 늘고 있다고 본다형제 중 장자를 존중하거나 남녀를 차별하는 구시대 가치관이 거의 사라지면서 차남이나 딸이 상속재산 균분을 적극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장기불황과 고령화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 사회 현실 탓에 스스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몇 백만 원에 불과한 상속문제로 소송을 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 유산 관련 법적 다툼이 빈발해 상속재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속재산이 많아야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만 갖고도 형제간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다""혈연으로 묶인 가족끼리도 재산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걸 보면 세상이 더 각박해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oyjfox@liyoseoul.co.kr

오유진 기자 oyjfox@li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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