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숨진 버스 기사의 유가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숨진 버스기사 A씨의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유가족에게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심야운행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A씨는 동료 근로자에 비해 근무 일수 및 시간이 많았다”며 “특히 A씨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어 과중한 운전 업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회사는 A씨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추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스로 건강을 도모했어야 했던 A씨는 과중한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리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와 연속근무를 계속했던 정황이 있다”며 회사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A씨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평소 1일 8~12시간, 월 20~23일 정도 근무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면 A씨와 같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월 20일 근로가 원칙이다.
그러나 A씨는 숨진 당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에도 심야운행을 했으며 숨지기 10일 전부터는 3일 연속으로 11시간 40분, 10시간 36분, 12시간 34분가량을 운전하는 등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해 운전했다.
지난 2009년 1월 버스 운행을 마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A씨 유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해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았다. 회사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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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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