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책임 기각…경제개혁연대 항소
법원 김승연 책임 기각…경제개혁연대 항소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8-05 10:37
  • 승인 2015.08.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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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경제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그룹·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서울 남부지법의 1심 판결에서 한화그룹·한화증권의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서만 12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을 뿐 업무집행지시자인 김 회장의 책임 부분은 기각한 데 반발한 것이다.

또 이들은 2004년 한화증권이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콜옵션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편법으로 무상 양도한 행위가 김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김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월 한화투자증권에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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