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의 선행학습이 앞으로 허용된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고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정규 교육과정은 기존대로 선행교육이 금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까지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을 비롯,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행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와 이번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