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공정위 제재 방침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내려질 방침이다.
7월 30일 두산건설의 전자공시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2015년 8월 12일부터 2016년 8월 11일까지 12개월)동안 제한한다'고 나와 있다.
중단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말미암아 두산건설은 향후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업계는 두산건설에 적용되는 혐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계약 미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가 통보됐고 두산건설의 소명도 끝났다"고 전했다.
한편 두산건설의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으로 튈지도 지켜봐야 한다. 공정위가 앞서 삼부토건(34위)과 호반건설(15위)에 대한 하도급 제재를 내린 직후 두산건설로 옮겨 붙은만큼 업계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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