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래 정치에 뛰어들고 싶은 취업준비생들
- 2005년 10월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최초 제정
이로 인해 정식 의원보좌진은 아니지만 계약직인 국회인턴들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졌다. 정직 의원보좌진이 되기 위한 입문 루트로 정착돼가고 있다. 보좌진들은 채용과정이 여타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유연하다. 채용과정과 면직이 일반 직업군과는 확연히 다르다.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에게 임면·면직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직업적 특성 때문에 의원실의 보좌진 채용은 의원실 사정에 따라 수시로 있으며 자유롭다. 계약직인 국회 인턴의 특성도 보좌진들과 비슷하다.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이 주어지는 정식 의원실 보좌직원들은 법적근거가 있다. 보좌진에 대한 별도법률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가 법적 근거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진 등 보좌직원을 두고,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인턴은 법이 아닌 「국회사무처 내부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회 인턴은 ‘국회인턴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형식은 국회사무총장(국회)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인턴(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약정을 체결한다. ‘국회 인턴약정’이란 국회사무총장과 국회 인턴간에 국회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인턴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 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이다.
국회 인턴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국회사무처가 제정한 지침이다. 지침에서 규정한 ‘국회인턴’은 국회인턴약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인턴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을 최초로 제정한 것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 10월 14일이다. 국회 인턴제도가 도입된 지 6년 만에 운영지침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2차례 정도 개정되었다.
채용 결격사유도 신설
2012년 1월 18일에 개정된 현행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에는 국회인턴의 자격요건, 모집·선발방법 등 채용, 근무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보수, 4대 보험가입, 국회 인턴의 중도교체, 국회 인턴 증명서의 발급, 운영계획의 수립 등이 명시돼 있다. 과거에는 국회인턴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었지만 운영지침이 개정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계약일 기준 18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인턴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신설되었다.
국회 인턴의 모집·선발방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는 해당 의원사무실에서 근무할 예정자를 선발하여 별도 서식의 국회인턴 약정체결요청서에 따라 국회사무총장에게 약정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사무총장은 약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국회인턴예정자와 국회인턴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면 국회 인턴은 선발된다.
국회 인턴을 채용해 쓸 수 있는 기간은 의원의 임기 동안이다. 국회 인턴의 연간 사용기간은 의원 개인별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의원 및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의 인턴사용한도는 이전 해당 의원실의 해당 회계연도 예산사용 잔여분으로 한다. 국회인턴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국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국회 공무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한다. 대우는 열악하지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정식 의원보좌진은 아니지만 국회 인턴은 국회 인턴제 운영지침에 근거해 징계 및 약정의 해지가 뒤따를 수 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인턴이 약정 또는 관련 수칙을 위반한 경우 의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국회 인턴을 국회인턴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인턴의 약정기간 종료 전에 근무를 중단·포기하거나 약정의 해지 등으로 교체될 경우, 해당 의원은 새로운 국회인턴예정자를 선발하여 사무총장에게 약정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보좌진 지망생이 도전
의원회관은 벌써부터 총선준비가 한창이다. 의원실마다 상당수 정식 보좌직원들도 지역구로 파견나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식 국회인턴들과 명칭에 상관없는 별도의 단기 인턴들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해야 할 처지다. 선거를 앞두고 정식 보좌진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계약만료를 앞둔 국회인턴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총선에서 낙선된다면 한 배를 탄 보좌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의원회관의 백태다.
하지만 국회 인턴은 정식 보좌진이 되기 위한 교육·수습 과정이거나 경험삼아 들어온 계약직이다. 아무리 정식 비서 수준의 업무를 하더라도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할 수는 없다. 열악한 보수 수준을 대폭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정여건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보좌진 운영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 장차 계약직 국회인턴에 대한 보수수준 인상 등 지원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분간 국회 인턴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비록 치열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된 계약직이라도 정식 보좌 인력은 아니다. 매우 열악한 보수 수준을 당장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살아야 한다.
단순하게 경험삼아, 혹은 스펙을 쌓기 위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입법부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싶은 소망이 있거나 먼 장래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고 싶은 이들이 과감히 도전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단기간이지만 의원실 근무 경험과 의정활동 보좌실무, 국회와 정당 및 여·야 보좌진과의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등 장점이 많은 국회 인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수개선 등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목 보좌관>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