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재혁 삼부파이낸스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양재혁 삼부파이낸스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5-08-03 10:18
  • 승인 2015.08.0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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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이 삼부파이낸스 양재혁(61·사진)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형사 3부(김동주 부장검사)가 양 전 회장을 무고와 사기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곧 양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999년 유사수신금융으로 3만여 명에게서 1조5000억 원의 피해를 냈던 삼부파이낸스 사태의 은닉재산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인 C사 대표 하모(66) 씨에게 넘겼다는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과 하 씨를 조사한 결과 잔여재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또 양 전 회장이 105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투자자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정산법인 대표인 하 씨에게 현금, 부동산, 차량, 채권, 주식 등 2000억 원대 재산을 넘겼으나 C사 임원들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일부 부동산 대금 58억 원의 횡령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양 전 회장에 대해 무고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삼부파이낸스 잔여자산은 58억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 하 씨가 30여 억 원을, 나머지 C사 임원 3명이 5억∼6억 원씩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과거 삼부파이낸스는 1996년 초 ‘연수익률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1999년 양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악화로 파산했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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