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송학식품이 대장균 떡볶이 떡 논란 직후 인터넷 홈피이지에 올렸던 사과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송학식품은 대장균 등이 검출된 떡 180억 원가량을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학식품은 논란이 일어난 직후 사과문을 통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송학식품 측이 회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송학식품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퇴사하려는 직원들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여)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공장장 B(58)씨와 A씨 아들인 전무이사 C(36)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사건을 지휘중인 인천지검은 지난 30일 C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는 혐의 입증이 거의 끝났고 실질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검찰 측이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월 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 등 일부는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