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정규직 해고 갈등' 뉴코아 노조 파업 정당"
법원 "'비정규직 해고 갈등' 뉴코아 노조 파업 정당"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0-11-18 09:39
  • 승인 2010.11.1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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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놓고 1년 넘게 진행된 뉴코아의 노사분쟁에 대해 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유통업체 ㈜뉴코아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임금 및 비정규직 직원의 지위와 관련해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며 "주체와 목적, 시기,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조원의 점거는 건물 밖 도로와 정문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업무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 주장이나 근거만으로 노조 측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는지 알 수 없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뉴코아는 2006년말 모든 계산업무에 인력 대신 휴대용 계산기기(PDA)를 도입하고, 계약직 직원이 맡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단기직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거나 부당해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2007년 4월부터 단체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추가 협상을 벌였음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같은해 5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뉴코아는 '1년여 간 계속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며 20억원의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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