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된다
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된다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7-30 09:38
  • 승인 2015.07.30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교육부가 검·인정교과서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로 교과서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30일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출판사가 최고가격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목별로 나눠 검·인정 교과서의 최고가격을 고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가격을 제한함과 동시에 출판사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조정명령제를 계속 해도 상관없지만 소송이 제기되고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게 되면 출판사가 터무니없는, 부당한 가격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기존 도서에 대한 쪽수, 판형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우리가 이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면 질 저하는 없을 것이다.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출판사끼리 자체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출판사의 자율에 따라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결정돼야 하지만, 교육부의 인하명령을 통해 결국은 교육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 20098월 교육부는 가격자율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2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27개 출판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총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개별 재판부의 이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도서출판 길벗 등 8명이 교육부장관과 경기·대전·부산·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교학사 등 10곳잉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행정13부는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은 합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최고가격제는 오는 2018학년도에 사용될 교과서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그에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께 가격을 고지할 예정이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