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 등은 현행법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청사 주변에서 진행된 옥외집회에 참가했고, 집회·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차도 및 보도에서 보수국민연합 소속 회원 100여명과 함께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판결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관련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자유발언과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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