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항의 불법집회' 어버이연합 집행유예
'PD수첩 무죄 항의 불법집회' 어버이연합 집행유예
  • 송윤세 기자
  • 입력 2010-11-09 11:02
  • 승인 2010.11.0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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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서초동 법원 청사 주변에서 진행된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회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현행법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청사 주변에서 진행된 옥외집회에 참가했고, 집회·시위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수차례 밀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차도 및 보도에서 보수국민연합 소속 회원 100여명과 함께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판결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관련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자유발언과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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