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지난 6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오는 9월말 추석 명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행자부는 7월 한 달 동안만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었다. 따라서 방문객은 늘었으나 아직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 의견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주차허용 전통시장은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시행을 유보했던 광주지역이 포함되면서 총 239곳으로 늘었다.
주차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지만 해당 시장의 요구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경찰은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허용 구간과 가능시간을 알릴 방침이다. 또한 서울 남대문시장 등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 44곳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주변 교통을 관리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자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나 경찰청(http://www.police.go.kr) 및 국가정책 홍보포털(http://www.korea.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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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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