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바뀌던 찰나 건너다 사망…法 "차량 운전자 책임 60%"
신호등 바뀌던 찰나 건너다 사망…法 "차량 운전자 책임 60%"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28 14:28
  • 승인 2015.07.2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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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사람을 쳐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 A씨의 유족들이 버스운전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차량 진행신호에 A씨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됐지만 당시 김씨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근접했을 때는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다""다른 차선의 차들은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보행자 등이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김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도 전혀 살피지 않은 점 등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전거를 탄 A씨도 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 눈금이 약 1개 정도 남은 시점에 진입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과실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커지게 된 원인이 됐기에 김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광역버스 운전사로서 지난 201452일 오후 749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A씨를 들이받아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까지 차량 정지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선의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지만 평소 경험에 비춰 신호가 곧 바뀔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A씨를 치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고는 전적으로 A씨의 과실로 발생했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의 유족은 김씨에게 사고의 원인이 있다며 4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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