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본인서명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들어
8월부터 본인서명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들어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28 14:06
  • 승인 2015.07.28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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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그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적어내야 했던 기재사항이 오는 8월부터 줄어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서류로 통용되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이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확정·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1212월 처음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이 인감을 대체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인감 위·변조 폐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용돼 왔다.
 
그러나 부동산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 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지방공사(),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또한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생략된다.
 
지금까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공인인증서전화 인증비밀번호 입력의 3단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었다.
 
아울러 발급증에 위임받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 위임계약 처리 때 겪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에는 제출기관과 위임받는 사람이 함께 명시된다.
 
그 밖에 어려운 한자도 쉬운 용어로 바뀐다. 수요처는 '제출기관'으로, 수임인은 '위임 받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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