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남편과의 갈등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 양모(34·여)씨가 27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이 살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A(6)군을 이불로 덮은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울증을 앓는 양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들을 상대로 막말을 한 남편(32)이 원망스러워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같이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경찰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다 말리는 아이를 보자 혼자 남게 되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까 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아이를 따라 죽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은 숨진 지 이틀이 지난 21일 오후 11시25분께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양씨는 같은 날 종적을 감춘 뒤 대전과 서울, 창원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25일 오전 2시 30분께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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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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