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8억 '배임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심 무죄
法, 18억 '배임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심 무죄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27 18:04
  • 승인 2015.07.2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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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실질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자신이 경영했던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떠넘겨 수십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한글과컴퓨터 김상철(61)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장판사 서태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다윈텍 대표 김모(5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프트포럼이 주식인수 당시 회계법인이 작성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의 주식평가가치보고서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주식가액산정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일 직전 주식 가치는 1주당 139000여원으로 평가됐다""김 회장 등이 주식매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평가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로 주식을 인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측은 '주식 인수 두달 뒤 소프트포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의 대차대조표 가액이 0원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주식인수 당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의 실질적인 교환가치가 0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 등은 주식인수의 목적이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주주를 상장사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실제 소프트포럼과 다윈텍의 지배주주 형태로 변경했다""소프트포럼이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없음에도 개인적 이익과 손해를 가할 의도로 주식을 인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810월 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 17500주를 주당 105000원으로 산정하고 소프트포럼 측에서 사들이게 해 1837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 인수합병(M&A) 투자법인인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는 소프트포럼의 M&A사업을 중개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보유자산은 224276만원이었지만 부채가 253159만원에 달해 자본완전잠식상태였고 영업실적이 전무해 주가가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주식의 실질교환가치는 '0'에 다름없었다.
 
검찰은 주식의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당시 소프트포럼이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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