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 모 한방병원장 김모(45)씨는 2년여 전 보험설계사 김모(56.여)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가짜환자 행세를 할 보험계약자들을 몰아줄 테니 허위 입원기록을 만들어달라는 거였다. 그러면서 가짜환자가 들통나지 않도록 할 기막힌 비책까지 제시했다.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 원장은 김씨의 설득에 따라 입원서류 등을 조작하면서 환자들 대신 환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만 '입원'시켰다.
이렇게 해서 김 원장과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금과 보험 계약 모집 수당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가입자 빈모(50)씨는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61명의 보험가입자들은 모두 14억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병원 창고와 인적이 드문 농가에 비밀 작업장을 설치해 인명 살상이 가능한 사제 총기를 만들어온 병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윤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동호회 사이트에서 총기류 15정을 판매했으며, 이들에게서 압수한 총기량은 1개 소대를 무장시킬 만한 규모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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