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논란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세간의 시선이 따가웠던 터라 후폭풍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앞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대한 감독 부적정’이라는 제하의 통보를 보냈다.
그 결과 전국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3년 동안 총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 현황 등 고객들의 개인 신용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됐다.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 고객 35명,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 9명, 동료 직원 2명 등 총 51명이었다.
특히 한 고객의 경우 신용정보를 29차례 조회한 사실도 있었다. 감사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서 신용정보법 제45조 등에 따라 위반행위를 여부를 조사해 고발·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전국은행연합회는 “총 51명분의 고객 조회기록은 대규모 전산시스템 개편 후 전산점검 목적으로 조회를 실시한 내용 및 정당한 업무목적으로 조회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관련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일부 직원이 특정 카드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의 구두 동의를 받고 조회를 하였으나 서면 동의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 결과 지적된 내부직원 신용정보조회내역 확인 시스템 역시 “무단 조회 의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차단조치를 마쳤다”면서 “향후 신용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조치와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