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휴가철 ‘할인권’ 사기 기승
[소비자고발] 휴가철 ‘할인권’ 사기 기승
  • 박시은 기자
  • 입력 2015-07-27 10:35
  • 승인 2015.07.27 10:35
  • 호수 1108
  • 4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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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워터파크 이용권 등 대상…주의 필요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권, 워터파크 이용권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호텔, 리조트, 펜션, 워터파크 등의 이용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기행각은 중고거래가 주를 이루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 여행사들 중 여행 경비만 챙긴 채 잠적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글 올려 돈만 가로챈 뒤 잠적
매년 반복되는 상품 사기…주의점은

A씨는 “휴가를 준비하면서 중고거래 전문 카페에 B호텔 숙박권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판매자를 발견하고, 연락을 했다”며 “판매 의사를 밝힌 글쓴이와 메신저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은 후 입금했는데 숙박권은 받지도 못했고 판매자와 연락도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전제품이나 카메라 같은 물건이 아닌 것으로도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줄은 몰랐다”며 “성수기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좀 아껴보려고 했던 건데 사기만 당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C씨는 “여행지로 정한 지역에 있는 리조트 숙박권을 구매하기 위해 회원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고, 곧 판매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 전과 5범이 연락한 것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사실로 돈만 가로챘다”고 말했다.

또한 “반복된 사기행각으로 은행거래가 막히자 제3의 판매자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쓴 사실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며 “휴가철에는 숙박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작정하고 사기를 쳤더라”고 전했다.

여행 관련 상품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숙박권을 비롯한 휴가철 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및 경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은 각종 중고 사이트,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이용한 직거래에서 발생한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숙박권뿐만 아니라 워터파크 이용권, 캠핑 관련 용품 등도 사기 수법에 이용되고 있다.

워터파크 모바일 이용권의 경우, 실제로 구매한 뒤 중고거래를 이용해 판매하고, 돈을 받은 뒤에는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이 이용되고 있다.

캠핑용품의 경우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주로 스티로폼 등의 엉뚱한 물건을 택배로 받거나 돈을 송금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

이 같은 사기 범죄는 최근 스스로 일정을 짜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특가 상품을 이용하거나,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해외 유명 업체로 알려져 있는 곳을 이용한 소비자들 가운데 유령호텔을 소개 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온라인 여행업체는 국내에 법인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여행사를 통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소비자들도 여행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상품을 구입 후 여행사 대표가 여행 경비를 챙겨 잠적하는 등의 ‘먹튀’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여행일정 임의 변경, 쇼핑 강요 및 추가요금 징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체 피해 사례 중 43%에 이른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주로 대형 도매 여행업체의 여행 상품을 대행, 판매하는 소규모 영세 여행사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숙박권 등 경품을 빙자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도 주의해야 한다. 경품 추첨을 위한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한 뒤 신상정보를 빼내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 유형은 휴가철인 7~8월에 30% 이상 집중돼 나타난다. 2013년에는 전체 피해 신고 중 35%가, 2014년에는 30%가 휴가철에 집중됐다.

경찰청은 “들뜬 마음으로 여름 휴가 일정에 맞춰 급하게 숙박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한 사기 피해도 발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때 안전거래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청 넷두루미(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알리미)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계좌번호 등을 검색해 범죄 신고가 된 계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싱사기 예방 방법으로는 경품을 공짜로 준다는 출처불명의 광고 등이 게재된 메일을 차단하고, 메시지에 전송된 주소를 클릭해 접속하기보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안전한 경로로 진입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직거래나 패키지 상품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피하는 게 좋다”며 “증빙자료를 항상 확보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seun897@ilyoseoul.co.kr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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