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MBC 대외비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 단독공개 제 1탄
[특종] MBC 대외비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 단독공개 제 1탄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0-11-08 13:03
  • 승인 2010.11.0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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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협조 하에 삼성 오 부장이 정보 빼 간 듯”

MBC 보도국의 내부 취재 정보가 장기간 삼성에 유출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요서울]이 MBC의 대외비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삼성의 MBC 내부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첫 번째 삼성이 실제로 MBC의 정보를 몰래 빼내 활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삼성의 오모 부장이 빼낸 정보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오 부장의 정보보고 라인이다. 삼성은 오 부장이 빼낸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여부는 의문이다. 네 번째는 삼성 직원이 정보를 빼간데 대해 MBC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MBC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표명했을 뿐이다. 심지어 MBC는 삼성의 “오 부장이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저지른 행위일 뿐 상부에 보고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MBC는 침묵을 지켜 그 내막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이 의문들을 풀어줄 답이 담겨있다. 또 MBC 내부 문제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MBC가 이 문건을 대외비로 철저히 감추고 있는 이유다.

삼성측은 “MBC의 특별감사 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일요서울의 질문에 “여러 통로를 통해 MBC에 확인한 결과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삼성이 “없다”고 확신할 정도로 MBC가 철저히 감췄던 MBC 특별감사 보고서를 지금부터 모두 공개한다.


보고서는 지난 9월 15일에 작성된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에는 MBC 감사실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전달문서도 함께 포함돼 있다. 이 문서의 수신은 기획조정실장이고 그 아래 참조란에 정보시스템부장이라고 적혀 있다. 문서의 제목은「보도인터넷뉴스시스템 자료유출 관련 특별감사 결과 통보」다.

문서 항목을 보면
1. 보도인터넷뉴스시스템 자료유출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첨부와 같이 통보합니다.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11월 5일까지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신청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근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특별 감사보고서 1부. 끝.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아래 감사실에서 10월 5일날 발송했다는 날인과 MBC 임진택 감사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 문서 다음 장에는 정보시스템부 사원 A씨에 대한 징계요청 내용도 있다.
감사실은 A씨에 대해 “뉴스시스템 담당으로서 외부인(삼성IP사용자: 오모로 추정)이 뉴스시스템 접속 사용한 2개의 ID 및 패스워드가 유출된 데 따른 보안상 관리책임 (또는 유출혐의자)라고 징계요청 이유를 명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몇 가지 근거를 들어 A씨를 정보유출자로 판단하고 있다.
감사실은 A씨와 오 부장이 서로 내통했는지 여부를 판단키 위해 교신사실 및 자료유출 판단의 중요 근거자료로써 휴대폰 통신기록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또 문건유출 당일 A씨가 접속하여 사용한 뉴스시스템 열람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근거인 관리 ID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삭제처리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문건유출 관련 행위여부 근거의 참고가 되는 오 부장으로부터 수신된 메일도 삭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감사인이 뉴스시스템 로그 기록을 파악하자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메일 발수신 내용과 보도문건 등이 PC에 저장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가 사용하던 외장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사생활 보호였다.


부인하는 삼성 감추는 MBC

보고서 목차를 보면 감사 개요와 더불어 인터넷뉴스시스템 보안 관련, 웹메일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점검 등과 참고자료로 ‘보도국 뉴스 시스템의 유출문건’ ‘보도국 뉴스 시스템의 유출문건목록’ ‘A씨의 뉴스 시스템 접속 기록’ ‘외부에서 MBC 웹메일 시스템에 접속 시 네트워크 경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MBC 메일 서버 로그기록’ ‘시스템 메일 서버 로그기록’ 등이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개요를 살펴보면 사건의 발단은 타 언론사 기자들이 MBC기자의 사내 보고자료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도국 국회 출입기자가 지난 8월 4일 발견, 보도국장 및 보도본부장에게 보고하게 되면서 부터다.

이에 MBC는 보도국의 뉴스시스템(정보보고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사내 정보보고가 외부에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8월 5일 감사를 요청, 특별감사가 실시됐다. MBC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24건의 정보보고가 유출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오 부장이 장기간 내부 정보를 빼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BC 내부 정보가 여러 방면에서 활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MBC는 보도국 뉴스시스템 서버의 로그 기록을 확인해 정보 문건 유출 당일 인터넷 뉴스시스템에 접속한 사내 직원 파악하는 한편 그동안 유출된 정보 내용도 조사 중이다.

주목을 끄는 것은 MBC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산전문업체에 내부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이다. [일요서울]이 파악한 결과 조사 의뢰를 받은 업체는 2군데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MBC가 조사를 의뢰한 업체로 알려진 B사에 문의한 결과 감사실이 내부 통신망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MBC측은 이 사실과 조사 결과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외부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 MBC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사 결과의 파급력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MBC와 계약을 체결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도 여러 기법을 동원해 서버를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일의 수신자

MBC는 오 부장이 웹버전 뉴스시스템에 접근해 직접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내부인의 협조 하에 자료를 유출해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감사실의 뉴스시스템 내부 문건 유출자와 유출 경위를 추적해 보면 외부에서 발견된 유출 문건의 발신자가 오 부장의 MBC 메일로 돼 있다. 감사실은 1월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오 부장의 이메일 서버 로그 자료 전체를 확보해 모든 발,수신 내용을 조사했다.

또 감사실은 MBC메일 서버로 삼성에 보낸 이메일 전체를 찾아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오 부장의 IP가 드러났다. 문제는 오 부장이 MBC메일 서버로 발신한 메일이 누구에서 수신됐는가 하는 것이다. 감사실이 조사한 결과 오 부장은 MBC서버에서 삼성 이메일 뿐 아니라 다른 이메일 주소로도 이메일을 발송했다. 보고서에는 “수신 메일 아이디는 모두 확보했으나 한메일, 지메일 등을 이용한 것이어서 수신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나타나 있다.

보고서의 첨부 문건 ‘MBC 메일 서버 로그 기록에는 일부 수신자의 신원이 드러나 있다. 이들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MBC는 물론 삼성도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오 부장이 MBC의 정보를 빼낸 목적은 삼성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보고서의 서버 로그기록을 살펴보면 오 부장은 이 정보를 삼성내부인 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에게도 MBC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일요서울]은 명확한 사실보도를 위한 확인절차를 거쳐 로그 기록과 더불어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지난 11월 8일자 사회면에 "MBC 대외비 특별감사 보고서 내용 단독공개 제1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MBC는 외부 전산전문업체에 내부시스템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를 의뢰한 업체로 알려진 B사 관계자는 "MBC와 계약을 체결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도 여러 기법을 동원해 서버를 정밀 조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MBC는 어떠한 업체와도 내부시스템 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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