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5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김포공항에 "오후 1시45분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신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떠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의 거짓말 때문에 경찰과 공항 측이 대규모 정밀검색을 펼쳤고 그 결과 비행기 4대의 출발시각이 약 90분씩 늦춰졌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고의적인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로 기자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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