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 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태완이 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김현지 기자
  • 입력 2015-07-24 15:22
  • 승인 2015.07.2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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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태완이 법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의 경우 해당되는 개별법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1999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군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황산테러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이 범인을 잡지 못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김군 부모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한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증거능력의 소멸 등으로 인해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그간 25년이었다. 국내에선 살인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yon88@ilyoseoul.co.kr
 
 

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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