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 허위 아냐”
대법 “MBC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 허위 아냐”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23 16:44
  • 승인 2015.07.2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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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2MBC 노조 파업 당시 권재홍(57) 보도본부장(현 부사장)이 퇴근 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저지를 받아 부상을 입었다는 MBC의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3일 대법원 1(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언론노조)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언론노조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MBC 해당 보도가 MBC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MBC언론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 본부장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 원인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언론노조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M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MBC는 지난 2012517‘9시 뉴스데스크프로그램을 통해 권 본부장이 퇴근 과정에서 MBC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권 본부장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MBC언론노조는 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기에 MBC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다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에서는 MBC언론노조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권 본부장은 10여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MBC언론노조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허위 보도로 인해 MBC언론노조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hwikj@ilyoseoul.co.kr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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