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권재홍(57) 보도본부장(현 부사장)이 퇴근 과정에서 노조로부터 저지를 받아 부상을 입었다는 MBC의 보도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언론노조)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언론노조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MBC 해당 보도가 MBC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주체가 돼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인상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공격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적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MBC언론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 본부장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방송진행이 어렵게 됐다는 결과를 야기한 본질적 원인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심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언론노조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M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MBC는 지난 2012년 5월17일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권 본부장이 퇴근 과정에서 MBC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권 본부장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MBC언론노조는 소송을 통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기에 MBC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다”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에서는 MBC언론노조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권 본부장은 10여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MBC언론노조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며 “허위 보도로 인해 MBC언론노조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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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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