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밝혀지자 의료정보처리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 발표에 따라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행자부와 복지부는 “먼저 환자정보 불법 유통 사건에 연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를 긴급 점검하고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100여 개 전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의료정보처리를 위탁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27개 외주 전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었으며 병원과 약국 7만여 곳에 대해서는 관리실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단 단장인 이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명 등 개인정보 43억여 건을 빼내 외국계 의약품 마케팅업체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48) 대표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다룬 환자 개인정보는 47억 건이 넘고, 피해 환자는 44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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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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