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전 회장 징역 3년…무슨 일
이스타항공 전 회장 징역 3년…무슨 일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7-21 08:53
  • 승인 2015.07.21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ㅣ산경팀] 대법원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던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을 회사 임원인 것처럼 올려 고액 급여를 주는 방법으로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열사끼리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게 해 회사에 7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피해보상이 일부 이뤄졌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