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가 스마트폰?
범행도구가 스마트폰?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0-10-19 12:43
  • 승인 2010.10.19 12:43
  • 호수 860
  • 1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범행 도구로 악용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모(23)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 10분경 관악구 봉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 단순 손님으로 보였던 양씨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종업원 임모(25)씨를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임씨는 양씨의 협박에 현금 140만 원을 고스란히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돈을 챙긴 양씨는 골목길로 유유히 달아났다.

마스크나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강도행각을 벌인 양씨의 대담한 범행 모습은 고스란히 편의점 CCTV(폐쇄회로TV)에 찍혔다. 양씨는 돈을 훔친 뒤 “112에 신고하라”고 종업원에게 말하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씨는 지난 3월 군에서 제대한 이후 취업을 위해 7월에 서울에 왔으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잡혀도 상관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울과 부산, 천안, 오산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총 10회에 걸쳐 현금 41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원도에서 살았던 터라 서울 지리에 미숙했던 양씨는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적극 활용했다.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도주로를 파악한 후 범행에 나서는 치밀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외진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주경로가 많은 편의점이 양씨의 주요 범행 대상이었다. 양씨는 지난 12일 검거될 당시에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