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두라스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정부, 온두라스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5-07-20 15:56
  • 승인 2015.07.20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정부가 20일 온두라스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르뚜로 꼬랄레스(Arturo Corrales)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은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제 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온두라스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온두라스 면허증으로 교환해 쓸 수 있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온두라스는 칠레(2007), 에콰도르·페루(2012), 과테말라(올해)에 이어 우리정부와 운전면허 협정을 체결한 5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현재 우리정부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한 협정 체결국은 과테말라·라트비아·리투아니아·벨기에·불가리아·스페인·슬로바키아·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에콰도르·온두라스·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탈리아·칠레·캐나다·키르기즈·폴란드·페루·피지·헝가리·미국 등이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