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재판이 방산비리와 별건인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에 대한 협박 사건과 함께 진행된다. 이 회장은 클라라 협박사건 이외에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중개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따르면 법원은 이 회장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산비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키로 했다. 또한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 협박 혐의도 병합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자신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나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서울북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회장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 혐의를 추가 기소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EWTS의 핵심 기술인 통제 및 주전산장비(C2),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하겠다며 연구·개발비를 추가했지만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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