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4.10.29. 자 사회면에서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 비위 신고직원 해고’ 기사에서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교육부와 감사원에 알린 직원을 해고 하였고 주택임대료를 허위신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보고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자신이 교육원장의 비위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했고, 동 직원에 대한 해고는 현지의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주택임대료 부분 및 건강보험료 부분도 아르헨티나 공관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교육원장의 비위가 아님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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