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내용은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변호사도 맡을 수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 서비스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면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률 상담에서부터 이유·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합의 등까지 사건처리 일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대리인 자격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해왔기 때문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추가 선정 절차를 거쳐 기존의 공인노무사 455명 외에 500여 명의 변호사에게도 권리구제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3월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 말까지 1만2000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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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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