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日대사에 돌투척' 김기종씨 징역4년 구형
검찰, '日대사에 돌투척' 김기종씨 징역4년 구형
  • 정재호 기자
  • 입력 2010-10-19 11:42
  • 승인 2010.10.1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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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외국사절 폭행 등)로 기소된 김기종씨(50)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인 이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게이에 대사에게 "왜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하느냐"고 질문했지만 대사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행위는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연 중이던 외국사절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김씨의 행동은 법질서를 무시한 행동"이라면서도 실형 대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재호 기자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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