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탈세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또 다시 연장됐다. 앞선 만료 기간은 오는 21일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8일 이재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현 회장은 횡령과 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 중이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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