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40대 여성이 검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의문의 자살을 한 사건에 대해 파헤친다.
대한변협은 김모(41·여)씨의 유가족 측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진정서 내용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인권위원 7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해 15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제품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다음날인 지난 3일 자살했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김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게 다 끝났다. 검사가, 재산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일 오전 검찰이 조씨에게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조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 소환조사 통보를 하는 등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일 조씨는 검사실에 입실한 후 검사의 지시로 즉시 해정 조치됐다”며 “당시 조사 상황은 7월1일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김씨에게 추징 관련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할 예정인 대한변협은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의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고인 소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가 없는지,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시행을 계획 중인 검사평가제에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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