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전국 야산 암반지역에서 희귀 소나무를 몰래 파내 조경업체에 팔아온 김모(35)씨를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조모(47)씨 등 공범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봉화·영주·안동·의성·예천·상주·성주 등 야산에서 자생하는 150년 이상 수령의 희귀 소나무 200여 그루를 훔쳐 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희귀 소나무를 찾아내는 찍새, 소나무를 캐내는 작업을 하는 굴취책, 이를 운반하는 운반책, 임시로 옮겨 심어놓고 보관하는 보관책, 판매를 알선하는 알선책, 경비를 제공하는 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심야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소나무를 파내 훔치다 보니 충분한 크기의 분을 뜨지 못해 훔친 희귀 소나무 200그루 중 80그루가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달아난 굴취책 권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는 한편 공범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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