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ㆍ관리 부실…안전 위협
과속방지턱, 설치ㆍ관리 부실…안전 위협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5-07-16 16:47
  • 승인 2015.07.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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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산경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나 학교 앞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눈에 띄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려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 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5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또한 "과속방지턱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감독 강화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생활도로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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